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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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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검사(PCR) 비용 발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  • 동해이레요양병원
  • 2021-12-10
  • 조회수 386


일상회복전환 이후 지역사회 주요 취약, 집단시설 방역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외 지자체(동해보건소) 공문에 의거 신규입원 및 재원환자의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와 추가접종 미실시(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)인 경우 주1PCR검사 실시 및 검사비용(본인부담금 20%)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(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적 적용)

 

주요 내용

- 요양병원 신규입원환자 2PCR 검사(입원 시, 격리3일차) 본인부담률 20%

-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 미접종 및 추가접종 미실시 입원환자 1PCR검사 본인부담률 20%